□ 특허소송에 시달리는 스마트폰 제조사들
○ 최근 Apple과 Research in Motion(RIM)과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이 빈발하고 있음. 놀라운 점은 소송을 제기한 측이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이 아니라 Kodak 및 Motorola Inc.와 같은 대기업들이라는 점임
○ 특허 변호사들은 이러한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 과거에는 경쟁관계를 이루지 않던 기업들이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대두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Fenwick & West에서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Charlene Morrow는 새로운 분야가 성장하고,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사의 관련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 Apple은 iPhone과 함께 휴대전화 산업에 뛰어들어 핀란드의 휴대전화 제조사인 Nokia와 경쟁구도에 들어섬
- 카메라 제조사인 Kodak은 카메라 폰의 인기를 의식하여 Apple과 Blackberry 제조사인 RIM을 대상으로 1월 중순 이미지 미리보기에 대한 특허침해를 청구함. Motorola도 국제무역위원회(ITC)에 RIM을 제소함
○ 경쟁자들 간의 소송은 대형 로펌 변호사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볼 수 있음. 이들은 블루칩 기업들이 다툼을 벌임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반소 제기로 인해 더 많은 시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작년 10월 Nokia가 Apple을 무선 데이터, 음성 코딩 및 부호화 특허 침해로 고소하자 Apple은 12월 Nokia를 대상으로 13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 Nokia는 Alston & Bird의 변호를 받고 있으며 Apple은 Wilmer Cutler Pickering Hale and Dorr의 특허 거물인 William Lee를 변호사로 선임함
○ 특허괴물이 연루된 소송의 경우, 이들은 실제로 제품을 만들지 않아 침해를 당할 제품이 없기 때문에 반소가 제기되지 않음. 이로 인하여 소송은 보통 금전적 해결로 끝이 남
○ King & Spalding의 특허소송 담당 Paul Andre는 빠르고 쉬운 해결을 원하는 특허괴물의 소송보다 경쟁업체들이 서로 침해소송을 제기할 때 더욱 자세한 특허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언급함
○ 경쟁업체들 간의 소송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특허를 라이선스함으로써 화해를 마련하는 크로스 라이선스로 종결됨. 특허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유명한 경쟁기업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며, 최근의 법정 다툼은 성장세에 있는 스마트폰 산업의 라이선스 관행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Kodak은 Apple과 RIM을 대상으로 한 ITC 절차를 위해 K&L Gates의 특허변호사 Michael Bettinger를 고용함. Kodak과 Nokia 모두 정해진 일정에 따라 빠르게 특허사안을 처리하는 ITC에서 최소 한 건 이상의 절차를 진행함. ITC의 결정 시 피해 보상금은 받을 수 없으나 침해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막을 수 있음
○ 스마트폰은 카메라 외에도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 밖에도 GPS 기술 제조사들이 소송작업을 시작하고 있음. 방위산업 분야의 대형 기업인 ITT Corp.의 경우 작년에 GPS 기술 특허와 관련하여 Motorola와 Verizon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을 고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