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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TRIPS 협정과 특허 제도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nternationallawoffice.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아르헨티나
통권  2010-0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25

□ 아르헨티나, TRIPS 협정과 특허 제도

소개

○ 1995년 아르헨티나는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합의하고, 법률 24,425 (Patent Act No.111 of 11/10/1864를 대체한 것임)를 통과시킴

○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1967)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는 리스본 협정(Lisbon Act 1958)을 비준하였으나 스톡홀름 조약(Stockholm Act 1967)은 체결하지 않음. 하지만 TRIPs 회원국은 TRIPs 조약 2.1조에 따라 파리협정의 실질적인 부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아르헨티나는 TRIPs 협정을 채택한 후 협정의 기준에 맞추어 여러 법령을 채택함(예: 특허보호기간, 기술 전 분야의 특허권 이용)


법률 24,481

○ 현재 아르헨티나의 특허와 실용신안은 법률 25,859와 단속령(regulatory decree) 260/96에 의함. 현행 법률 25,859는 1995년 3월에 의회를 통과한 Patent Law 24,481을 대체한 법률임

○ 아르헨티나 특허제도의 장점은 세계 다른 나라의 법과 달리 헌법에서 발명에 대한 발명가의 독점권한을 명시했다는 점임

○ 반면 아르헨티나는 특허협력조약(PCT)의 가입국이 아님. 따라서 아르헨티나에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국제 우선출원일을 유지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함


보호기간

○ TRIPs 협정 33조는 특허 보호 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 이상으로 규정하였음. 법률 24,481의 35조에 따르면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인정됨

○ 일반적으로 기술의 진보로 발명품이 쓸모없어지기 전에 먼저 특허권을 획득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과 특허출원의 증가로 인하여 아르헨티나 특허청(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PI)은 특허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에 직명하게 됨

○ 2005년 INPI는 TRIPs 협정 62.2조를 준수하여 특허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채택함.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의 취득은 승인이나 등록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원국은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실질적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른 승인, 등록절차를 확보하고 합당한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 지식재산권 보호기간의 부당한 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한편 특허출원의 승인 절차의 지체로 인하여 특허 출원인들은 침해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변호할 수가 없게 되었음. 의회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음


신규성과 비자명성

○ TRIPs 협정 27조에 따르면 특허는 모든 기술 분야의 제품이나 방법으로써 새롭고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발명품에 부여됨

○ 2003년 INPI는 심사관들의 특허출원 심사에 적용되는 특허성 지침을 승인하였음. 이 지침은 특허법의 처분을 대체하는 규정이 아닌 설명으로 간주해야 함

○ 신규성과 비자명성 등 특허성 조건의 해석은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먼저 승인된 특허인 경우에도 특허출원이 거부될 수 있음(주로 의약품 분야)


효과적인 조치

○ TRIPs 협정 50조는 사법 당국에 즉각적인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도록 규정함(TRIPs 협정의 집행에 중요)

○ 하지만 법률 25,859를 통한 특허법 개정에 따라 금지명령 조치가 예전처럼 빠르게 처리될 수가 없게 됨


법률자문의 필요

○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특허 출원인이 취해야 하는 조치의 전략적 분석 등 적절한 법률자문을 얻는 것이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 짧은 기간 내에 가장 광범위한 특허보호를 확보하여 특허를 승인받는 방법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