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무역대표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개 의견 수렴
○ 1월 2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현재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Special 301 검토를 위해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Special 301 연례 검토 절차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식재산권 보호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의 공정한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국가를 상대로 미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임. 지식재산권 침해나 위조, 기타 도용의 문제를 겪는 기업과 기관들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수 있음
○ 2010 Special 301의 검토절차 일정은 다음과 같음
- 2010년 2월 16일 : 외국 정부를 제외한 관련 당사자의 의견서 제출 및 Special 301 청문회 증언 신청 마감
- 2010년 2월 23일 : 외국 정부의 의견서 제출 및 Special 301 청문회 증언 신청 마감
- 2010년 3월 3일(3월 8일까지 기간 연장 가능) : 외국 정부를 포함한 관련당사자들의 Special 301 위원회 청문회 실시
- 2010년 4월 30일 : 법령에 따라 2010 Special 301 보고서를 발표함
○ Special 301 보고서는 1988년 종합통상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근거하여 1989년 처음 작성됨. 2009년 USTR과 여러 기관들이 함께 구성한 지식재산권 팀은 Special 301 보고를 위해 77개 교역국을 검토하며, 지식재산권 집행의 적합성에 기초하여 USTR은 46개 교역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