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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의 개발 어젠다와 WHO의 지식재산권 전략 결과 보고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0-0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29

□ WIPO의 개발 어젠다와 WHO의 지식재산권 전략 결과 보고

○ 개발권 관련 고위급 특별위원회는 UN에서 2건의 보고서를 공개함. 이 보고서는 각각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개발 어젠다의 기술적 임무수행 결과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식재산권 전략 결과를 포함함
  - 이 특별위원회는 2년 동안 세계협력 개발 문제를 다루는 UN 새천년 개발목표 8 (Millennium Development Goal 8)에 관련된 개발권을 조사함
  - 특별위원회는 기준에 따라 다른 UN 기관의 업무를 평가하여 각 기관의 결정 절차와 결정의 이행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개발을 향유할 권한이 빼앗길 수 없는 인권임을 명시한 1986 UN 개발권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에 부합하는가를 결정함
   * 이 특별위원회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UN의 인권위원회에 보고를 실시하는 UN의 정부 간 개발권 그룹을 지원하며,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짐


○ WIPO와 WHO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 8에서 필수 의약품 이용 및 기술이전의 목표에 기초를 둠
  - 기술이전과 WIPO 개발 어젠다에 관한 보고서는 2009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WIPO의 기술적 임무에서 도출됨

○ 이 보고서는 개발 어젠다를 틀림없이 개발권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 언급함. 또한 무역과 원조에 관한 다른 이슈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지만 개발 어젠다는 획기적인 계획이라 평가함

○ 하지만 개발 어젠다의 이행은 포괄적이고 응집력 있는 이행 전략의 부족으로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음. 회원국들은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우며 효과적인 감독 평가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으며, 이 프로그램을 학습곡선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일부 참여자들은 기술지원 활동을 포함한 개발 어젠다를 모든 WIPO 활동에 적용할 것을 강조함. 이러한 문제는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WIPO의 지식재산권 및 공공정책문제 업무는 전체적으로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및 공공정책문제 회의(2009년 7월 14일)는 시민사회와 개발도상국들의 학자들을 배제하였으며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임(28명의 발표자 중 3명이 여성이었음)

○ 필수 의약품 이용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세계 공중보건 및 혁신,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략계획(Global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과 그에 앞서 조직된 정부 간 업무그룹, 열대질병과 세계기금에 관한 연구훈련 특별 프로그램(Special Programme on Research and Training On Tropical Diseases and the Global Fund)을 평가함

○ 전략계획에 대해 이 보고서는 절차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나 이행과정에서 인권을 공중보건과 혁신, 지식재산권에 연결시킬 수 있음을 강조함. 또한 공중보건 문제를 매우 시급한 것으로 언급함

○ 이 보고서는 감독기관(개발권 업무그룹)이 WHO에 TRIPs-plus에 저항하고 TRIPs의 유연성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도록 권고함. 여기서 TRIPs-plus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 규정을 말함

○ 이 보고서는 또한 정부 간 업무그룹에 관한 독립 컨설턴트 보고서(UN 2009년 4월 3일)에 대한 특수위원회의 반응을 언급하고 6월에 발표된 세계기금 및 열대질병에 관한 보고서에 대하여 광범위한 인권 문제를 제쳐두고 너무 지식재산권 문제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내림

○ 반면 개발권과 기후변화를 조사한 국제 환경법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외부 전문가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나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권이나 혁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기술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