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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지식재산권 침해와의 전쟁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터키
통권  2010-0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28

□ 터키, 지식재산권 침해와의 전쟁

○ 현재 터키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와의 전쟁”이라는 타이틀 아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침해행위 근절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및 예술 작품에 관한 법률 5846호를 비롯한 다양한 법률 개정과 특별법원의 구성,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기관의 구성 등의 조치가 전개됨
  - 작은 마을에서조차 불법 복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행위에 대한 근절 조치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음

○ 불법 복제물에 대한 터키의 대응 실패는 조치 이행 과정에서의 결함 내지 실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음
  - 집행과정의 이행이 질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양적으로는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함
  - 지식재산권 관련 인력이 부족함
  - 관련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 절차에 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절차를 덜 중요시함

○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법원의 처리는 큰 문제를 보이지 않았지만,  일부 검사와 법원은 법률과 공공의식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음.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음
  - 피의 장소에 대한 수색 요청 단계에서부터 먼저 문제가 발생함. 법원은 민사법원에서 증거 채택이 결정되어야 한다거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수색 영장의 발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수색 또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상한 이유로 불기소 또는 석방 조치가 내려짐. 예컨대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또는 석방 판결이 내려짐

○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임
  - 아직 구속력을 가진 선례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도 지방법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평결이 이루어진 바 없음. 수백건의 법정 소송이 시효의 대상이고, 시효 때문에 차단되고 있음
  - 어떠한 피의자도 자신의 사건이 상급법원에 상소된 경우에는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음.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믿는 한 위반자는 쉽게 계속하여 침해행위를 하게 되며, 최종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다른 범죄와는 달리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게 됨
  - 반면 피해자는 계속 손해를 감수하게 되며, 결국 터키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게 됨
  -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만 이루어져도 지식재산권 침해 척결 노력은 큰 힘을 받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