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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관할 기준 조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고인민법원
통권  2010-0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28

□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관할 기준 조정

○ 1월 2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제도의 조정완성(调整完善知识产权案件管辖制度)’’에 근거하여 제정한 ‘지방 각급 인민법원 관할 제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地方各级人民法院管辖第一审知识产权民事案件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하여,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관할 기준을 조정할 예정임
  -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제도의 조정완성’에는 최고인민법원의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을 밝히고 있는 ‘최고인민법원의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관철에 관한 약간 문제의 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贯彻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若干问题的意见)’(이하 ‘의견’)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음
  - 통지에는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관할기준에 대한 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월 1일부터 새로운 조정안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을 처리할 방침임

○ 통지 제9조 내용에 제시된 관할기준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권 민사사건들은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도록 제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기준을 통일함
   * 소송가액이 2억 이상인 사건
   * 소송가액이 1억 이상이면서 당사자 일방의 주소지가 관할지가 아닌 사건
   * 소송가액이 1억 이상이면서 당사자 일방의 주소지가 국외(홍콩․마카오․타이완 포함)인 사건
   * 고급인민법원의 관할 사건 조정으로 인해 향후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게 될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에도 변동사항이 있음. 중급인민법원은 최고 인민법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을 제외한 사건을 관할하게 됨
  - 둘째,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의 최고기준을 명확히 함. 소송가액이 500만 위안 이하인 사건이나, 소송가액이 500 ~1000만 위안이면서 당사자 주소지가 모두 고급․중급인민법원 관할 구역 내에 속하는 사건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