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제4회 심사기준전문위원회 배포자료 공개
○ 1월 29일, 일본 특허청(JPO)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 소위원회는 2010년 1월 28일에 개최한 제4회 심사기준전문위원회 자료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회의 의제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3회 심사기준전문위원회 이후의 심사기준의 개정 등
- 진보성의 심사기준
- 신규 사항의 심사기준
○ 제3회 심사기준전문위원회 이후의 심사기준의 개정 등
- 심사기준의 개정
* 첨단 의료 분야의 특허 보호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
* 염기 배열 등을 포함한 명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 심사기준에 관한 3극(일본·미국·유럽) 특허청의 대응
* 3극 특허청 프로젝트에서는 심사 실무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여 기재 요건과 진보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음
* 2009년에는 신규성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 및 사례 연구를 실시하여 지난 11월에 영문판을 공표함 (일문판은 공표 예정임)
- 심사기준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 2009년 11월 2일부터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하이퍼텍스트로 제작하여 심사 기준 각 항목간의 참조, 판결 전문,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해당 조문 등 관련 정보에 대한 링크 서비스를 시작함
○ 진보성의 심사기준(「진보성」사례 연구법(안)의 서론 일부 발췌)
- 본 자료는 진보성에 관한 판례를 다루고 있음. 심사 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시킬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하여 심사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심사관(보)이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심사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허의 안정성, 심사의 예측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함
○ 신규 사항의 심사기준 개정(개정의 골자(안))
- 일반적 정의의 신설
- 「새로운 기술적 사항을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형 정리
- 「삭제한 청구항」이라는 보정에 대한 정리
- 심사 기준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보정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