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의 일부 개정안 공표 및 의견 모집
○ 1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기존의 디자인 심사기준에 추가할 예정인 「심사의 진행방향(안)」 및 요약문의 영문 번역본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함
- 이번 안은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디자인제도 소위원회의 제3·4회 디자인심사기준 워킹그룹의 심의를 거친 것임
- 의견 제출 마감일은 2월 28일이며, 의견에 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을 예정임
○ 디자인 심사 판단 절차의 명확화를 위하여 디자인의 유사 범위에 관한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함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지식재산추진계획2009」에서는 「디자인의 권리범위(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나 부분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실히 하고 디자이너의 창작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디자인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허청의 공지 디자인 자료 데이터베이스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여 2009년 내에 결론을 내린다.」고 기재하고 있음
○ 디자인 심사 전체의 판단 절차, 선행 디자인의 조사 방법 및 조사 결과의 기록을 명문화한 「심사의 진행방향(안)」을 디자인 심사기준에 추가하도록 함
- 유부판단(類否判断)과 직결되는 선행디자인 조사 방법 및 조사 결과의 기록(참고 문헌의 기록)에 대해 명문화하는 것 또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 명확화에 기여함
- 이로써 디자인 심사에서는 실제 심사의 흐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각 사항에 대해 기재하고 디자인 심사기준의 해당 부분을 명시함으로써, 디자인 심사의 단계마다 심사관이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각 절차 단계에서 디자인 심사기준의 어떤 부분을 참조하면 좋을지 명확히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