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유럽특허협약 규정의 내용
○ 2010년 4월 1일 시행되는 유럽특허협약(EPC) 규정은 유럽특허청(EPO)의 특허승인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분할 출원 기한의 도입
- 지금까지는 기간에 상관없이 분할 출원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규정 제36조 1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분할 출원이 가능한 기한이 도입됨
- 2010년 4월 1일부터 분할 출원은 가장 먼저 제출된 출원에 관한 심사부의 최초 공식 통지일 또는 단일성의 부재로 인한 특허거부 통지일로부터 24개월 내에 제출해야 함. 출원이 현재 처리 중이어야 한다는 이전 조건은 계속 유지됨
- 이 기한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2010년 10월 1일 이전에 만료 예정인 유럽 출원의 경우 임시로 2010년 10월 1일까지 분할 출원이 가능함
○ 조사 단계에서 동일한 분야에 속한 복수의 독립 청구항
- EPO는 심사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분야(제품, 절차, 사용, 장치)에 속한 복수의 독립청구항으로 구성된 출원은 거절함
- 새로운 규정 제62조의 2의 도입에 따라 유럽 조사 보고서의 발급 이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거절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출원인은 2개월 내에 조사를 실시할 청구항을 지정하거나, 거절에 대한 의견서(observation)를 제출해야 함
- 출원인이 특허청의 거절에 대응하지 않거나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각 부문의 첫 번째 독립 청구항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됨. 심사부는 이전의 특허 거절이 부당한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조사된 청구항으로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도록 하도록 출원인에게 요청함
○ 유의미한 선행조사의 어려움
- 현재 조사부(Search Division)는 특허청구 대상 또는 그 일부에 대한 기술 상황을 유의미하게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선언하거나 부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함
- 개정된 규정 제63조에 따르면 조사부는 먼저 출원인에게 2개월 내에 어떠한 요소를 조사할지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것임.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전의 절차가 적용됨
- 따라서 출원인은 EPO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신의 관점에서 선행기술을 조사할 대상을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됨
○ 절차 초기 단계의 필수 답변
- 현재 EPO의 조사 보고서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은 아님. 출원인이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심사부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공식 통지서에서 서면 의견서를 참조하지 않음. EURO-PCT 출원의 경우 현재 규정에 따르면 유럽 단계에 진입한 후 출원인이 EPO에서 조사할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 제161조에 따른 통지서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지 않음
- 새로운 규정 제70조의 2에 따르면 2010년 4월 1일부터 서면 의견서에 반대 내용이 포함된 경우 유럽 조사 보고서(European Search Reports)에 대한 답변은 의무사항이 됨. 이러한 답변은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 요청기간 중(유럽 조사 보고서의 발표일로부터 6개월) 또는 심사를 이미 요청한 경우에는 EPO가 정한 심사요청 확인기간 중에 제출해야 함
- EPO가 국제 조사 또는 국제 예비 조사를 주관할 경우 규정 제161조의 변경에 따라 국제 단계에서의 거절에 대한 답변도 의무사항이 되었음.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 이후 규정 제161조에 따라 통지서를 발급받은 출원에 적용됨
- 이러한 개정 내용은 조사 보고서에 첨부된 EPO의 서면 의견서를 최초 공식통지서와 같도록 하고 EPO가 발급한 최초 통지서에 대한 답변을 의무화함으로써 유럽특허출원과 EURO-PCT 출원 승인 절차를 가속화할 것임
○ 유럽 출원 보정의 제한
- 조사 보고서에 대한 답변 의무화와 함께 규정 제137조(유럽 특허출원의 보정) 역시 2010년 4월 1일부터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임
- 규정 제137조 2항의 개정에 따르면 확장 유럽 조사 보고서(Extended European Search Report)에 대응하여 출원을 보정할 기회는 한 번으로 제한됨. 추가로 보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 제137조 3항에 따른 심사부의 동의가 필요함. 따라서 현행 규정과 비교하면 출원을 보정할 기회는 감소될 것임
- 또한 현재 출원인은 제출된 출원에서 보정 근거를 나타낼 책임이 없으나 개정된 제137조 4항에 따르면 보정된 내용을 표시하고(예를 들어 삭제된 부분에 취소선을 긋고 추가된 부분에는 밑줄을 긋는 방식을 이용) 보정의 근거를 나타내야 함.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사부는 출원인에게 1개월 내에 보정 근거를 알리도록 지시할 것임.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됨
○ EPO의 수수료 관련 개정내용
- 2010년 4월 1일부터 EPO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대부분 5% 인상될 것임. 또한 규정 제64조의 개정에 따라 조사부가 청구항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부분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 조사 수수료를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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