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갱신
○ 일본 특허청(JPO)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표권 취득 설명문(개요) 중에서 「출원해도 등록되지 않는 상표」에 대한 내용을 갱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기와 타인의 상품·서비스를 구별할 수 없는 것(상표법 제3조)
- 상표는 자기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 명칭만을 표시한 상표(상표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상품·서비스에서 관용되고 있는 상표(상표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상품의 산지, 판매지, 품질 또는 서비스의 제공 장소, 품질 등만을 표시한 상표(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
* 흔히 있는 성씨 또는 명칭만을 표시한 상표(상표법 제3조 제1항 제4호)
* 극히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상표법 제3조 제1항 제5호)
* 그 외에 어떤 업무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인지 인식할 수 없는 상표(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
○ 공공기관의 표장과 혼동하기 쉬운 것 등 공익성에 반하는 것
- 공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지와 혼동하기 쉬운 상표나 수요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국기, 국화 문장, 훈장 또는 외국의 국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외국, 국제기관의 문장, 표장 등으로 경제산업성 장관이 지정한 것, 흰 바탕 적십자 표장 및 적십자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등(상표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을 표시하는 저명한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6호)
*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7호)
* 상품의 품질 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오인의 소지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6호)
* 그 외에 박람회의 상(賞)(상표법 제4조 제1항 제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동 제18호)
○ 타인의 등록상표나 주지·저명 상표 등과 혼동하기 쉬운 것
-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 타인의 이름·명칭 등으로 혼동하기 쉬운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타인의 이름, 명칭 또는 저명한 예명, 약칭 등을 포함한 상표(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제외)(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
* 타인의 주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면서 지정 상품·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5호)
* 타인의 주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며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9호)
* 그 외에 타인의 등록 방호표장(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2호)과 동일한 상표, 상표권 소멸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타인의 상표(동 제13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종묘법으로 등록된 품종의 명칭(동 제14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실제 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 표시를 포함한 상표(동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