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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소프트웨어 특허 규정 완화 고려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통권  2010-0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2-02

□ 유럽 특허청, 소프트웨어 특허 규정 완화 고려

○ 유럽 특허청(EPO)은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 기준의 재정의를 고려하고 있음. 현행 EPO 규정에 따르면 일정 유형의 발명은 설령 신규한 것이며 창의적인 것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발명도 이에 포함됨

○ 소프트웨어 발명이 기술적 측면의 특허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많이 이루어짐.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EPO와는 다른 정의를 적용하여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가 가능함

○ EPO의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는 의뢰서신(referral (G3/08)※)을 참고할 예정이며, EPO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그 동안 주요 산업 기관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EPO에 제시함
  ※ 2008년 10월, EPO 청장이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제52조에 의하여 특허적격성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문의한 것

○ EPO가 엄격한 심사방침을 채택한다면 소프트웨어 특허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나, 조건을 완화한다면 유럽 소프트웨어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