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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의회 지도부에 특허 보호 촉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의원
통권  2010-0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2-02

□ 미 의원들, 의회 지도부에 특허 보호 촉구

○ Mike Michaud, Don Manzullo, Dana Rohrabacher, Marcy Kaptur 의원들은 미 하원 대변인 Nancy Pelosi 의원, 민주당을 이끄는 Steny Hoyer 의원, 그리고 공화당을 이끄는 John Boehner 의원에게 하원이 일자리 창출 촉진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허 보호의 중요성을 염두에 둘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냄
  - 양당 의원들은 높은 실업율과 느린 경제회복을 지적하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국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것이라 강조함
  - 이 서한에서 의원들은 경제성장의 핵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특허출원 절차를 확보하는 강력한 특허 보호라 주장함

○ 서한에서는 지난 2007년 9월 통과된 특허법 개정안(H.R. 1908)에 불만을 나타냄. 이 법안의 투표결과는 220-175였으며 민주당은 이를 강력히 지지한 반면(160-58)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가 높았음(60-117). 의원들은 이 법안이 특허 품질을 개선하지도 못하고 특허소송 비용을 줄이지도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나타냄
  - 의원들은 이 법안이 특허권자들에게 불확실성만을 높이고 특허의 가치를 떨어뜨렸으며 연구개발 투자를 줄여 미국 제조업의 개발을 저해하였다고 함
  - 4명의 의원들은 또한 지난 3월에 도입된 하원 법안(H.R. 1260)과 상원 법안(S. 515)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반대함. Dianne Feinstein 상원의원의 S. 515 법안 피해보상조항 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서한을 작성한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 의원들이 분배 중심적 손해배상 방식은 현행 특허보호제도가 이미 분배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특허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특허에 대한 행정적 문제제기의 확대(승인 후 검토와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examination)는 특허소송 건수를 줄이지 못하였으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이미 재심사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불필요함을 주장함

○ 또한 행정 문제제기의 확대로 인하여 외국 경쟁자들이 쉽게 미국 특허에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선출원주의와 고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의 변경도 특허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 언급함. 이 의원들은 의회가 각 관련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 청문회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 주장함

○ 이 서한은 끝맺음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믿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조치는 미국 기업들의 연구와 개발, 상품제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외국 경쟁자들에 맞서는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는데 반드시 필요함. 또한 강력한 특허보호 정책은 경제 회복의 주요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본 의원들은 의회와 함께 이를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