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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림픽과 엑스포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 차이에 관한 세미나
구분  중국 자료출처   sh.eastday.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0-0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2-04

□ 중국, 올림픽과 엑스포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 차이에 관한 세미나

○ 2월 4일, 제10회 IP살롱이 ‘올림픽과 엑스포의 지식재산권 보호 차이’를 주제로 개최됨

○ 베이징 올림픽 준비위원회를 맡았던 리옌쥔(李雁军) 부처장이 제시한 올림픽과 엑스포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의 3가지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올림픽에 비해 엑스포는 지식재산권의 사용 주체가 많음
  - 둘째, 올림픽에 비해 엑스포는 지식재산권의 사용기한․지역범위가 더욱 더 확대됨
  - 셋째, 엑스포의 지식재산권이 올림픽에 비해 상업성이 강함
   * 올림픽은 올림픽 규칙에 근거하여 올림픽 경기장에서 상업 광고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이용에 제약을 받음

○ 리옌쥔 부처장은 엑스포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올림픽 기간에는 ‘하나만 인정되고 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1시 2부(一是二否)’ 원칙에 따라, 지방 및 개인 광고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등 제약 범위가 상당히 많음
  - 하지만 엑스포는 올림픽과 같이 무조건적 광고를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거하여 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원칙에 근간하여 융통성있게 지식재산권 사용․관리가 실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