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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쟁법과 지식재산권 관계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mynews.i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
통권  2010-0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2-03

□ 인도, 경쟁법과 지식재산권 관계

○ 2010년 2월 3일 Plenary Hall과 인도 법률협회(Indian Law Institute), 인도 변호사연맹(Confederation of Indian Bar)은 경쟁법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연을 실시함

○ H.L Dattu 판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넓은 의미에서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활동으로 만들어진 산물의 창조자와 소유자들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로서 산업과 과학, 문학, 예술의 모든 분야에 적용됨
  - 지식재산권은 소유자들을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보호 대상에 대한 타인의 접근이나 이용을 막아줌. 또한 소유자들이 대규모 상업적 이용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경우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혁신에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인도 변호사연맹 회장 Praveen Pareekh는 지식재산권에는 저작권과 특허권, 상표권, 산업디자인, 영업비밀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WTO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를 통해 여러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최소한의 표준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함

○ 한편 2003년 1월에는 경쟁법(Competition Act)이 제정되었으며 2003년 10월에는 인도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가 설립됨. 경쟁법은 경쟁위원회에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서, 경쟁위원회는 인도 시장에서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

○ Rakhi Dubey 변호사는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을 불행한 결혼으로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지식재산권과 경쟁법과의 관계를 설명함
  - 경쟁법은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막고 새로운 업체들의 산업 진출을 촉진하여 생산의 독점화를 방지함. 경쟁법의 목표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복지 극대화와 생산 효율의 극대화가 있음
  - 지식재산권이 대체 상품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때로는 독점적인 시장 권력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긴장이 발생함. 지식재산권은 경쟁을 제한하나, 경쟁법은 경쟁을 촉진함. 그러나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이 서로를 보충하는 부분도 있음

○ 지식재산권법은 보호를 영원히 제공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식재산권을 대중과 기업계에 공개해야 함. 지식재산권 보호 기간 동안에도 지식자산은 연구와 훈련 등 특수 목적을 위해서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음. TRIPs의 제31조는 공중보건, 국가 긴급 상황, 특허의 부당한 이용, 특허권자나 양수인의 반경쟁적인 행위, 국익 등을 고려해야 하는 특수 상황의 경우에는 강제 실시권을 인정함

○ Praveen anand는 인도 경쟁법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설명함
  - 경쟁법의 제3항에서는 반경쟁적인 계약을 금지하지만 제3항의 하위 항인 제(5)항에서는 이러한 금지조치가 지식재산권 관련법에 따라 인정된 침해 방지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당한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함
  - 따라서 지식재산권과 경쟁법 정책 모두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므로 두 정책의 공존을 보장해야 할 것임

○ 인도 법무차관인 Mohan Prasara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경쟁기관은 경쟁법과 지식재산권법의 공존을 보장해야 하나 두 정책이 서로 충돌할 경우 사회 복지를 해치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 경쟁법에 면제조항을 넣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나 경쟁기관이 이러한 면제조치를 사례별로 면밀한 검토하도록 하여 혁신을 위한 조치가 경쟁법의 위반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식재산권자가 부당하게 제한적인 행위를 할 경우 경쟁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조치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