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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선진국의 특허보호 의식 차이
구분  중국 자료출처   news.xinhuanet.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0-0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2-03

□ 중국과 선진국의 특허보호 의식 차이

○ 2월 3일, 국가 지식산권국 법조사 인신톈 (尹新天)국장은 국가 국무원 신문사가 주최한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여 중국과 선진국의 특허 법률제도 차이에 대해서 발언함

○ 인신톈 국장은 중국의 특허 법률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크게 낙후된 수준은 아니나, 중국인과 중국 기업들의 특허 보호 의식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난다고 발언함
  - 중국의 특허법은 1984년에 제정된 이후로 여러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쳐, 현재 중국의 특허 법률은 미국·일본과 같은 선진 국가들의 특허 제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며, 특허 심사수준도 세계 일류 수준임
  - 그러나 현재 중국인과 중국 기업들의 특허 보호 의식은 아직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정부 차원에서 특허 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 최근 몇 년 동안, 외국기업과 중국기업들이 자사의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를 제소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해결을 위해 확실한 법률 보호가 보장되어야 함.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들 간의 특허권 분쟁을 해결함

○ 국무원은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8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개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이하, ‘개요’) 규정을 발표함. 개요 규정에 제시된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무원 관련 부처와 각 지방 정부 관련 부처들은 타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자신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여러 조치를 취함
  -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창조·운용·관리·보호 향상을 위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특히 특허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함

○ 중국은 2008년 말에 특허법을 수정함. 개정된 특허법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최근에는 각 법률 항목에 대한 실시세칙도 수정을 하였음. 실시세칙 수정안은 2월1일부터 적용 실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