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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수수료 인상 전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0-0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2-03

□ 미국 특허상표청, 수수료 인상 전망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사 지체를 줄이고 정보기술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의 증가는 특허 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나 한편으로 이러한 투자 확충을 특허 업계가 부담해야 함

○ 현재 USPTO의 투자확충 방법으로는 ① 모든 수수료의 15% 인상, ② USPTO의 수수료 결정 허용 및 ③ USPTO의 수수료가 예산이 초과하여 징수되더라도 이를 보유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3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이 중 15%의 수수료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음. 현재 대기업의 특허출원 절차 수수료는 총 2,900 달러로 여기에는 제출과 검색, 심사, 출판, 발급 수수료가 포함됨. 많은 출원인들은 여기에 답변 지체, 소송, 청원, 계속심사청구(RCE :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등으로 인한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음
  - 대기업들이 납부하는 수수료의 중간값은 4,000 달러에 가까우며 15%의 인상분은 600달러에 해당함. 중소기업들이 납부하는 수수료는 대기업들의 50% 수준임
  - 물론 USPTO 수수료가 특허 출원에 투입되는 비용 대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으며 변리사와 대리인 고용 비용과 발명가 및 관리자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비용이 더 비중이 큼
  - 대기업의 경우 특허출원에 드는 비용은 25,000달러 이상임. 여기서 600달러의 인상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4% 인상에 해당함

○ 일부 출원인들은 USPTO가 수수료 책정권한을 얻게 되면 바로 수수료를 인상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USPTO는 출원료 50,000 달러 책정 제안을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두려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실적이지 않음
  - USPTO 수수료 인상분은 위에서 언급한 특허청의 개선비용을 보충하는 금액으로 한정될 것임
  - USPTO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분명히 의회의 저지를 받을 것임. 이를 알고 있는 USPTO가 크게 수수료를 인상할 리는 없음
  - 현재 청장인 David Kappos는 특허 출원인들의 상태를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특허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

○ USPTO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왜 20억 달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임. 즉 수입을 높이는 대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자금을 확보할 수는 없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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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2009 회계연도 USPTO의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도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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