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제4회 심사기준전문위원회 주요 내용 발표
○ 일본 특허청(JPO)은 2월 8일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 제4회 심사기준전문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 심의 의제 1 : 진보성 사례 연구
- 법적 안정성 등의 관점에서 현재 심사 기준을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함. 배포자료인 「‘진보성’의 사례 연구법(안)」에서 작성된 안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함
- 「‘진보성’의 사례 연구법」에 대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일본지식재산협회나 일본변리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 균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음
* ‘사후 지혜의 방지’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판단됨
○ 심의 의제 2 : 신규 사항의 심사기준 개정
- 2008년 5월 30일에 선고받은 2006년(行ケ) 제10563호 사건의 대합의(大合議) 판결과 그 후속 판결이 소개됨
- 배포자료인 「신규 사항의 심사 기준의 개정에 대해」에서 제시한 개정 골자에 따라 대합의 판결에 정합되도록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을 함
- 위원 및 참고인들이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대합의 판결에 나타난 기준은 추상적인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판단한다면 실무적으로는 보정의 가부 판단이 흔들리게 됨. 결국 예견성이 저하될 것이고 제3자의 감시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현행 심사 기준의 실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합의 판결은 연혁이나 심사 기준 등에 대해 주의 깊고 세심하게 판시하고 있는데, 일반론으로서는 상당히 잘 다듬어진 것임. 또한 현행 심사 기준에 대해서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음. 다만, 심사 기준의 표현상 문제점을 수정하는 것은 찬성함
* 심사관이 안이하게 보정을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운용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대합의 판결은 보정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가 하는 논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임. 그것에 기초를 둔 사무국의 제안에 찬성함
○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진보성’의 사례 연구법」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공표함
-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규 사항의 심사 기준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