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국장, 신특허법이 기업에 끼치는 영향
○ 2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톈리푸(田力普) 국장은 중국-미국 상인협회와 중국-EU 상인협회 주최로 개최된 포럼에서 ‘신특허법이 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함
○ 톈리푸 국장은 개정 특허법의 실시로 변화될 중국 특허제도에 대해 언급하고, 국가 지식산권국이 진행한 중국 특허법 개정 작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함. 또한 중국의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중국 특허제도가 상당히 개선되었고, 이후 기업과 사회의 혁신능력 향상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함
○ 개정된 특허법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특허취득 요건 기준이 까다로워짐. 즉 특허권의 신규성 판단 기준이 ‘혼합 신규성’에서 ‘절대 신규성’으로 바뀜
-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더욱 강화됨. 즉 소송 전의 증거보전 제도를 강화하고, 권리 침해 배상제도를 확립함
- 개정된 특허법은 강제허가 제도에 대한 내용이 더욱 강화됨
- 특허권 침해로 규정하지 않는 상황이 증가함
- 병행수입 및 약품· 의료 기구의 예외 규정이 더욱 명확화 됨
○ 톈리푸 국장은 개정된 특허법이 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함
-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권자와 대중들의 이익관계가 합리적·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와 같은 환경의 정립은 기업들의 특허권을 보장해주어 기업의 혁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줌. 또한, 특허권자가 부당하게 특허를 이용하여 기업의 혁신능력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함
- 개정된 특허법은 해외 대리기구의 행정심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져, 특허출원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감소될 것임
○ 톈리푸 국장은 주제연설에서 특허정보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함
- 특허정보를 전파는 특허제도 운영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이므로 개정된 특허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이 강화됨
- 특허정보 전파를 위해 국무원 특허행정부처는 특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파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허공보(专利公报)’를 출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