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및 권리자 단체, 저작권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발표
○ 2월 8일,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 대책 협의회(CCIF)」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유저에 대응하는 방안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함
CCIF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단체와 권리자 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며, 2010년 3월부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메일을 송부하는 등 계몽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침해에 대한 각 권리자 단체, ISP의 대응 순서를 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권리자 단체가 CCIF에서 지정한 검사 툴을 이용하여 허락 없이 공개된 침해 파일을 입수함
- 둘째, 권리자 단체는 침해 파일을 저작권자에게 제시하고 침해 사실을 확인함
- 셋째, 권리자 단체는 ISP에 침해 파일이 입수된 IP주소, 입수 일시, 파일명, 권리자명, 연락처 등을 제시하고 계약자(유저)에게 대한 계도 문서 송부를 요청함
- 넷째, ISP가 권리자 단체의 요청을 수리한 후 IP주소 등의 정보로 계약자를 탐색하여 이메일 주소를 확인함
- 다섯째, ISP는 통지 메일을 작성하고 계약자에게 송신함
- 여섯째, 계약자의 문의에 대응함(권리자 단체, ISP의 분담)
- 계도 문서의 송부의뢰서, 계도 문서 등의 서식례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됨
○ 현재 가이드라인의 대상은 「Winny」(일본의 대표적인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P2P 통신이나, 향후에는 검사 툴의 정확성이 기술적으로 검증된 다른 통신 형태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가이드라인 : http://www.ccif-j.jp/shared/pdf/guideline10Ja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