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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저작권 사법보호의 어려움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0-0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2-12

□ 중국, 인터넷 저작권 사법보호의 어려움

○ 2월 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저작권 민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함. 저작권 사건 중 40%가 인터넷 저작권과 관련된 사건이며 수도인 베이징에서는 50% 이상이 인터넷 저작권과 관련된 사건임
  
 ○ 1월 14일, 인터넷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인터넷 저작권 사법보호 좌담회(网络著作权司法保护座谈会)’를 개최함. 좌담회에서는 인터넷 저작권 보호와 법원이 인터넷 저작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겪는 어려움을 위주로 심층 토론됨
 
 ○ 법원이 인터넷 저작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관할권 문제임. 바이두(baidu)와 구글(google)등의 검색 포털사이트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인터넷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때 항상 검색 엔진 서비스 업체를 공동 피소함. 이로 인해서 사건 관할 구역의 문제가 발생함
  - 피고가 관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다른 지식재산권 사건들에 비해 인터넷 저작권 사건은 피고가 관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편임. 또한, 피고가 소송을 연기하는 수단으로 관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원고가 원하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 법원이 관할하는 구역의 컴퓨터를 선택 공증하여 관할 구역내의 인터넷 검색 엔진 서비스 업체를 소송함

 ○ 회의에 참석한 베이징시 각 급 법원의 지식재산권 법정 법관은 인터넷 저작권 분쟁사건 처리에서 검색 엔진 서비스 제공자는 작품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민사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