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특허재심의 증가추이로 본 특허심사 수준
○ 특허행정 재심의 제도는 국가지식산권국(SIPO)이 법에 따라 특허출원인과 특허권자의 권익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가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임
- 행정 재심의 신청건수는 중국의 특허 심사절차의 규범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임
○ 최근 몇 년 동안, SIPO의 특허 서비스 의식이 강화되면서 특허 심사 절차가 규범화되어 수준이 향상됨
-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비해 특허행정 재심의 사건이 극히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특허 심사 수준이 종합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냄
○ SIPO 특허국 심사업무관리부서의 관계자는 특허행정 재심의 사건의 안정적인 증가추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SIPO는 1992년부터 행정 재심의 신청을 받기 시작함. 재심 대상은 SIPO가 특허출원을 기각한 사건을 제외한 구체적인 행정 행위와 관련된 것임
- 2009년 12월 말까지, SIPO가 집계한 행정 재심의 신청건수는 1,318건임
- 1994년 7만 7,735건이었던 중국 특허출원 건수는 2009년 97만 6,686건을 기록하며 16년 동안 10여 배가 증가함. 그러나 급증하는 특허출원 건수 추세에 비해 특허 행정 재심의 특허건수는 극히 안정적 추세를 유지함. 전체 특허출원 건수 대비 특허행정 재심의 특허건수는 도리어 매년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통계에 근거한 행정 재심의 출원건수 증가추이는 다음과 같음
.JPG)
○ 특허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행정 재심의 특허 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사업무관리부의 관계자는 중국 특허 서비스 의식의 강화, SIPO 특허 심사 절차의 규범화, 특허 심사 제도의 개선, 특허 심사 능력의 향상 등을 반영한다고 분석함
○ 행정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사업무관리부의 사건 관계자는 최대한 당사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함
- SIPO 특허국의 과실이 발생할 경우, 심사업무관리부의 사건 책임자는 주동적으로 과실을 시정할 수 있음
- 특허 출원인과 특허국 모두의 과실이 발생하여 혼란이 야기될 경우, 심사업무관리부는 사건 당사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가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국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 동안 특허법이 3차례 개정되었고, 특허법 개정에 따라 ‘특허심사지침서’를 또한 개정함. 개정 과정에서 SIPO는 특허 출원인과 특허권자의 권익보호 보장, 당사자 이익과 행정 효율성간의 평형 문제를 숙고함
○ 최근 발표된 특허심사지침서에서는 특허회복 수속절차에 대한 규정이 보완됨
- 종전에는 보정(補正)에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개정 ‘특허심사지침서’의 제5부분 제7장 6절 3조항 규정에서는 특허회복 수속절차에서의 보정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추가됨
* 규정된 기한 내에 서면 청구나 권리회복 청구비를 지불하면 특허회복이 가능함. 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원이 특허회복 수속에 관한 보정통지서를 발급하여 당사자가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관련 수속을 보충하고 시정하도록 함. 보정과정을 통해 규정 내용에 부합하는 조건을 다 갖추면 권리 회복을 인허하고, 권리회복 심사허가 통지서를 발부함
- 개정 ‘특허심사지침서’에는 보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체계성 없는 특허회복 수속절차로 인해 당사자가 불합리하게 권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