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제4회 디자인심사기준 워킹그룹 회의 개요 발표
○ 일본 특허청은 2010년 1월 25일에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의장제도 소위원회의 제4회 디자인심사기준 워킹그룹 회의의 의사 개요와 관련 자료를 발표함
○ 워킹그룹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 사무국은 의제 1「심사의 진행방식(안)에 대해서」를 바탕으로 주요 문제점과 수정 내용을 설명하고 자유토의를 실시함
- 이에 워킹그룹은 의제 1의 안건에 대해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한 후 심사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에 합의함
- 이어 사무국은 의제 2「디자인 공지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를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고 자유토의를 실시함
- 그 결과 워킹그룹은 해당 검토 내용과 결과에 대해 합의함
○ 의제 1에 대한 주요 논의 및 의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심사의 진행방식」 내용 중 디자인 심사 기준 22.1.3.1.2(4)(ii)에서 이용되고 있는 「창작적 가치」가 심사 판단에서 어떤 위치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회답 : 「창작적 가치의 높이」는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요인 중 하나임. 이번에 책정한 「심사의 진행방식」은 종래에 있었던 심사 기준 내용을 심사 판단 과정에 따라서 기재한 것으로 각 항목에 필요한 내용을 최소화하여 기재함. 따라서 「창작적 가치」에 대해서도 다른 기재 내용과의 균형을 고려해서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할 예정임
○ 의제 2에 대한 주요 논의 및 의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출원이나 카탈로그 제작 등에 이용되는 제품의 사진을 기업 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 행정 지도에 따른 통일 규정을 구축한다면, 이와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 권리 관계 조정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됨
- 지난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과 같이 저작권과 연계하여 디자인 공지자료의 공개 허락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검토를 했으면 함
* 예를 들면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축적하고 있는 전자 자료의 활용 및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 도입 등이 있음
○ 그 외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현재 특허제도연구회에서 특허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지만 디자인제도에 대한 검토도 확실히 해야 함
- 특징 기재서의 서식이나 기재 내용에 대한 통일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징 기재서를 권리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디자이너가 의도하는 디자인상의 특징을 권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3자가 용이하게 회피할 수 없는 실효적인 권리가 취득 가능하도록 검토를 실시해야함
- 이번에 책정되는 「심사의 진행방식」을 통해 실제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원에 알려야 함
- 이용자 및 창작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디자인제도의 수립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함
- 일본 특허청의 심사 방법이 명확화된다면 다른 국가의 심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됨
- 이번에 책정하는 「심사의 진행방식」에 의해 대략적으로 「권리 범위의 명확화」가 이루어졌음. 향후에는 개별 안건에서 유사 범위·권리 범위의 명확화, 각 안건의 불균형 방지를 추진해야 함. 또한 유부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출원인에게 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