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진보성의 사례 연구법」발표
○ 일본 특허청(JPO)은 진보성의 심사기준 관련 자료로서 「‘진보성’의 사례 연구법」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발표함
- 이번 자료는 2010년 1월 28일에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 제4회 심사기준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임
- 2009년 6월 30일의 제3회 심사기준전문위원회에서는 심사 기준의 점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함
* 제도 개정, 신규 판례, 새로운 기술 발전, 국제 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신속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안정적인 권리 부여, 권리화된 특허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필요 이상의 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도 의견을 일치함
- 또한 심사 기준 점검 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심사 기준을 개정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도 제공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것임
○ 「‘진보성’의 사례 연구법」의 활용
- 이 자료는 진보성에 관한 판례를 다루고 있으며 심사 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시킬 때의 유의점을 정리한 것으로, 심사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심사관(보)나 제도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임
- 명세서 작성 및 거절 이유 통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절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참고 자료로 이용 가능하나, 각 판례에서의 판시 내용은 그대로 일반화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함
- 현재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특허·실용신안 심사 기준(하이퍼 텍스트판)」의 관련 항목 링크를 통해 열람 가능함
* 제2부 제2장 신규성·진보성 및 제9부 심사의 진행방식 참조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tukujitu_kijun/hypertex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