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환경 분야의 조기심사제도 본격 도입 가능성
○ 일본 특허청(JPO)은 지구 온난화 대책 등 환경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성과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조기심사제도 「그린 관련 출원」의 방향성을 오는 가을에 결정할 것이라고 함
- 현재는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단 그 성과를 판단한 후에 본격적인 도입을 시행할 전망임
- 환경 기술을 둘러싼 특허 취득 경쟁이 전 세계적인 규모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은 특허권을 중시하고 있음. 일본 특허청은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을 지원한다는 입장임
○ 특허의 조기심사는 출원인 또는 그 절차를 진행하는 대리인이 일반적인 특허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조기심사의 대상이 되면 통상 평균 29개월 정도 걸리는 「신청부터 심사까지의 대기 기간」이 평균 2개월까지 단축됨
- 지금까지는 중소·벤처기업이나 대학의 출원 등을 대상으로 조기심사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환경 분야에서도 연구 개발 성과를 조기에 권리화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JPO는 2009년 11월부터 그린 관련 출원을 새로 추가하도록 결정함
- 그린 관련 출원은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CO2) 절감 등의 효과를 가지는 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신청자는 자신의 발명이 환경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졌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함
○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조기심사의 인지도 향상이 하나의 과제로 제기됨
- 전체 조기심사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8년에는 8,863건임. 그러나 그린 관련 출원에 대한 조기심사제도의 시범 운영이 시작한 이래 4개월 정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건수는 약 30건에 머무르고 있다고 함
- 현재 JPO는 여기에 심사 수 천 건을 추가해도 대응 가능한 여력이 있다고 함. 그런 만큼 그린 관련 출원에 대해서도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JPO는 입장임. 환경 기술과 관련한 특허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업에 알리고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것임
- 그러한 선순환을 낳기 위해서 우선은 홍보 활동을 철저히 진행한 후 이번 가을에 시행 상황을 평가하고 제도의 재검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특히 그 단계에서는 실제 심사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임
○ 이처럼 환경 기술을 조기에 권리화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활발해지고 있음
- 영국은 기후 변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 5월에 유사한 제도를 시작함
- 한국도 2009년 10월에 「초고속 심사제도」를 도입했음. 이는 신청부터 1차 심사까지의 대기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제도임
- 미국은 2009년 12월부터 1년 계획으로 신청 건수 중 최대 3,000건을 대상으로 한 조기심사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함. 조기심사에 대한 설명 서류를 생략한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함
○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각국의 목적은 환경보호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 공략의 열쇠인 환경 기술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대도 반영된 것임
- 일본 역시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정부가 2009년 12월에 각의 결정한 신성장 전략의 기본방침에도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활용」이 포함됨
* 신성장 전략의 기본방침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09/1230sinseichousenryaku.pdf)
- 환경 기술 분야에서도 신흥국과의 기술 경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일본이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특허로 우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임. 환경 기술에 관한 조기심사제도가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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