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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원합의체 재심리의 적시성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항소순회법원
통권  2010-0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2-18

□ 미국, 전원합의체 재심리의 적시성

○ Hyatt v. Kappos의 전원합의체 소송은 특허항소심판원(BPAI) 결정에 대한 항고
의 상소 결정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아래 표는 항소 적요서를 작성하였으나 BPAI에서 결정이 지연된 출원 건수를 나타냄. 활발하게 활동하는 특허 기소자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표는 복잡한 문제의 일부를 나타냄. 항소 적요서는 특허 기소에서 일반적인 절차가 되었음. 항소 적요서가 제출된 대부분의 경우 BPAI 결정에 도달하지 않고 심사관은 항소를 실시하는 대신 거부를 철회함. 이와 같은 체계에서 항소 적요서는 전면적인 사실적, 법률적 노력이 아닌 값비싼 상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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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att v. Kappos에서 전원 합의체 항소순회법원은 35 USC 145에 따라 연방항소법원에서 BPAI의 결정에 항소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의 양에 초점을 두고 있음. 배심원은 지방법원이 BAPI의 논증을 벗어나는 Hyatt의 전문가 증언 추가 제출을 적절하게 거절했다는 결정을 내림. Moore 판사는 이와 의견을 달리하여 145항의 민사소송 권한에 특허성의 새로운 판단 권한이 포함된다는 주장을 제시함

 ○ Hyatt v. Kappos에서 제기된 문제는 항소 적요서의 가격 압력과 적요서에 따른 높은 거부철회 가능성으로 인하여 많은 특허 출원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일반적인 출원인들은 항소 절차에서 특허성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지만 Hyatt 건에서 출원인은 차후의 민사 소송의 기록에 추가가 금지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