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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합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haaretz.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정부
통권  2010-0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2-21

○ 2월 1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을 발표함. 지난 10년간 이스라엘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와 미국의 주도적 의약품 제조사와의 충돌로 갈등을 빚어왔음.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스라엘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지연시킴. 이스라엘의 산업통상노동부 장관 Benjamin Ben-Eliezer는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식재산권 위반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함

○ 양국의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의 의약품 관련법은 Teva Pharmaceuticals사와 같은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것임.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들은 보건부에 제출된 이스라엘 특허 의약품 라이선싱 정보 이용도 제한될 것임. 법률의 개정으로 의약품의 특허 보호기간은 1~2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보임

○ 이스라엘의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OECD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