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문화청, 일본판 공정이용 조항 도입을 위한 회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itpro.nikkeibp.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문화청
통권  2010-0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2-22

□ 일본 문화청, 일본판 공정이용 조항 도입을 위한 회의

○ 2월 18일,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문제 소위원회에서는 하부조직인 「권리 제한 일반 규정 워킹팀(WT)」이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작권 권리 제한 일반 규정(일본판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의 도입을 위한 회의를 개최함

○ 소위원회는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향후 논의할 문제로는 조문상 침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권리자는 피해를 입지 않는, 이른바 「형식적 권리침해 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형식적 침해를 넘는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 적용범위가 초점이 될 전망임

○ WT가 정리한 보고서에서는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다음과 같이 A~C 3개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 유형 A : 그 저작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행위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며, 그 이용이 질적 또는 양적으로 사회 통념상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있을 때 예술 작품 등이 프레임 내에 들어가는 것 등이 해당됨
  - 유형 B : 적법한 저작물의 이용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며, 그 이용이 질적 또는 양적으로 사회 통념상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는 음반의 제작 과정에서 마스터 테이프에 녹음하는 행위나 교과서의 제작 과정에서 원고를 복사하는 행위 등을 가리킴
  - 유형 C : 저작물의 표현을 지각하기 위한 이용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저작물의 본래적인 이용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는 영화나 음악의 재생 기술을 개발·검증하기 위한 소재의 하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녹음·녹화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음

○ 향후 소위원회에서는 2010년 제1회 회의의 논의를 포함한 형태로 일반 규정에 대해서 「도입을 전제」로 하여 3월까지 중간 정리를 작성하고,  2010년 3/4분기를 목표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해 논의할 것임

○ 다만 일반 규정의 적용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극파와 신중파 위원 간의 의견 차가 크므로 향후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