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 회의 개최
○ 2월 22일,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에 관한 워킹그룹」은 제2회 회의를 개최함.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레코드협회(RIAJ)와 일본인터넷프로바이더협회(JAIPA)가 각각의 입장에서 인터넷상의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프로바이더의 책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했음
○ 일본레코드협회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불법 콘텐츠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바이더의 대응 방안의 강화 및 발신자 정보를 신속히 명시하는 것 등 제도를 재검토하도록 제언했음
- 「불법 콘텐츠 축적에 사용되는 서버를 가지고 있는 프로바이더」는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법률상에서 의무로 규정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봄
- 또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반복하는 악질적인 유저에 대한 차단 조치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단 조치를 취할 것임을 유저에게 알리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실효성 높은 침해 방지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임
○ 일본인터넷프로바이더협회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인터넷의 차단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냄.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면, 불법 콘텐츠의 전달 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이용이 제한됨. 예컨대 한 세대가 인터넷 회선을 공용하고 있는 경우 가족 중 한 명이 이용 정지를 당하면 온 가족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냄
- 또한 권리자와 프로바이더가 협의를 하고 대응책을 실시한 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그 시점에서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지적하였음. 법 개정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는 다음 3가지를 들었음
* 저렴하고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 권리자와 프로바이더 간에 적극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소 구축·조정
*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인식 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