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모바일 특허 분쟁 개입
○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양한 모바일 기술 특허에 관한 분쟁을 다루고 있음. ITC는 서로 상대방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Apple社와 Nokia社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Motorola社가 주장한 Research In Motion(RIM)社의 특허침해 역시 조사 중임. 일반적으로 ITC가 분쟁에 개입할 경우 신속한 결정이 내려지며 수입금지나 압류와 같은 강력한 처벌이 따름
○ Apple社와 Nokia社의 분쟁은 2009년 10월 Nokia社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Apple社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12월 Apple社는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반소를 제기함. Nokia社는 iPhone이 자사의 무선데이터 및 음성 코딩, 보안, 암호화 등 10 가지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Apple社는 Nokia社가 실시간 신호처리, 원격회의, 전원 절약 등 13가지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Motorola社와 RIM社의 경우 2000년대 초 한동안 라이선스 협정을 유지해왔지만 라이선스의 적용 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법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됨. Motorola社는 2010년 1월 ITC에 Pearl, Curve, Bold, Storm, Tour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Oblon, Spivak의 ITC 소송을 담당하는 Thomas Fisher는 기업들이 ITC에서 특허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이라고 언급함. 또한 ITC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날로부터 18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지므로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