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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상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가이드라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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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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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4-15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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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가이드라인(商標早期審査·早期審理ガイドライン)’1)을 개정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가이드라인의 개요 ∙ JPO는 출원인 등이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지정 서비스에 일부로서 이미 사용하고(또는 사용의 준비가 상당 정도 진행) 있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출원인의 신청을 받아 상표 심사 및 심리를 통상보다 빨리 실시하는 ‘상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조기 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첫 심사 결과를 통지 받기까지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어 일반 출원에 비해 심사 결과 통지 기간이 크게 단축되며, 조기 심리의 경우에는 신청 후 심리 가능상태가 된 때로부터 심결의 발송까지 평균 3~4개월 소요됨 ∙ ‘상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제도’는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로 최근 이용자가 증가했으며, 향후 이용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문의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JPO는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2)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콘센트 제도(コンセント制度)와 관련해 개정 상표법(商標法) 제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4항에 따라 선등록 상표권자의 승낙을 받고, 선등록 상표와 출원 상표 사이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용함2) ∙ 2024년 4월 1일 이후의 출원이 콘센트 제도의 적용을 주장하는 출원 또는 타인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관한 출원인 경우 개정 상표법에 근거한 심사가 필요하고 그 심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심사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당분간 조기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됨 ∙ 상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의 운영을 명확화 하기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됨 1)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shinsa/soki/shohyo_souki_kaitei.html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22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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