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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 운영 개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4-15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4-09
∙ 2024년 4월 1일, 특허청(KIPO)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상습 대량 유통판매자를 통한 디자인 침해 범죄 증가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4월 1일부터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등의 해외 유통 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디자인 모방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 유통 판매자의 디자인 침해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지능화 및 다변화되고 있어 신고 접수 방식의 전통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려워짐
∙ 특히 도소매업자, 제조업자만 접근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과 SNS를 통한 회원제·공동구매는 일반인의 구매 접근을 제한하여 수사관이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

- (주요내용) KIPO는 나날이 증가하는 디자인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신속·정확한 침해 수사 진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을 신설함
(역할)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은 대량 유통시장에서 일반 구매자,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① 디자인 모방품 유통 상시 감시, ② 상습 대량 유통 판매자에 대한 수사연계 정보 입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임
(감시분야)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의 상시 감시는 의류, 패션 분야 등 디자인 침해가 빈번한 분야에 집중됨
(활용계획) 획득한 모방품 유통 정보는 KIPO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로 전달되어 대량 생산·판매·유통 업자 등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기대효과)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이 구매 활동으로 입수하는 모방품, 거래 내역 등 수사연계 정보는 추후 침해 증거로 확보되어 수사 진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의 추진 체계 (출처: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