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은 일종의 사적 권리이나 행정적 권한부여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의해 일정한 구속력이 작용함. 무효선고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거나 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무효선고 청구 심사절차가 중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 재심위원회는 청구인이 제공한 증거 및 이미 진행된 심사 작업에 기초하여 특허권 무효선고가 충분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특허권 무효 및 부분 무효를 선고함
○ 최근 개정한 특허법 실시세칙에서는 무효선고 절차와 관련된 조항인 제72조도 내용을 보완함. 또한, 특허법 실시세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특허심사 지침서(专利审查指南)’ 상의 무효선고 절차 내용도 변경됨. 변경된 특허심사 지침서에서는 특허 재심위원회(专利复审委员会)의 역량이 확대되었다는 특성이 있음
-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특허 중에서, 특허법 제2조, 제5조,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허 제도 질서를 방해하고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는 특허와 특허권 보호객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함. 이와 같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특허심사 지침서 개정안 제4부분 제3장 제4조 제1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특허권 무효가 선고될 것임. 특허 재심위원회는 청구인이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무효선고를 내릴 수 있는 이유를 직접 찾아내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특허권 무효선고 심사 절차에 대한 내용의 개정에 따라, 심사 절차에 미치는 특허 재심위원회의 역량도 강화됨. 청구원칙이 무효선고 절차의 기본 원칙인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특허 재심위원회의 직권으로 특허권상에 존재하는 결함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무효를 선고할 수 있음
- 당사자의 편리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특허 심사 문건상에 원본 특허출원 문건을 보존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원본 특허출원 문건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 무효선고의 절차상에서 특정한 상황의 발생할 경우, 특허 재심위원회의 직권으로 원본 특허출원 문건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허가함
○ 청구인이 특허법 제33조 및 특허법 실시세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특허권 무효선고가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특허 재심위원회 심사 역량이 강화됨
- 특허법 제33조 내용: 원 설명서와 특허출원 문건에 기재된 사항을 초과하여 보정을 한 특허에 대하여 특허권이 허여된 경우,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가 됨
- 특허 재심위원회는 원 특허출원 문건에 기재된 사항과 범위를 초과하여 수정을 한 특허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석과 설명을 진행함. 또한 원 출원문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허 재심위원회는 원 출원문건을 요구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음
< 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