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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단체연합회, 저작권법 현황과 전망에 대한 회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eidanren.or.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경단체연합회
통권  2010-0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2-26
○ 2월 10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도쿄에서 지식재산위원회 저작권부회를 개최함. 「저작권법을 둘러싼 현황과 향후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문제소위원회에서 검토해 온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일본판 Fair Use 규정)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교환함

○ 이번 회의에서는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에 대해 법제문제소위원회에 설치된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 워킹 팀에서 1월에 정리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설명함
  -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이란, 일정한 포괄적 고려 요건을 정한 후 권리 제한의 적용의 가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임. 미국 저작권법에서 「Fair Use」라는 형태로 도입되고 있음
  - 위 보고서에서는 개별 규정의 해석에 의한 대응 한계, 일반 규정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유무, 여러 국가들의 도입 상황 등의 관점에서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을 도입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함
  - 한편, 법제문제소위원회에서는 이용자 측이 행하는 저작물의 이용 행위를 5개로 분류하고,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이용 유형 및 관련 조약과의 정합성 등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하고 있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3월까지 중간 정리로 결론을 내린 후 퍼블릭 코멘트 등을 거쳐, 빠르면 2011년 정기 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됨

○ 그 외에도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문제, 불법 인터넷 다운로드를 억제하기 위해 2009년에 개정된 저작권법 제30조 및 모방품·해적판 확산방지조약(ACTA) 교섭 과정에서의 저작권 관련 논의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설명 후에 진행된 의견교환에서는 보고서의 결론에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지 않아 새로운 비즈니스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관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대해 일본 문화청 나가야마 유지(永山裕二) 과장은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의 대상으로 상정된 이용 유형 중에 현행법 해석으로 해결 가능한 것도 있지만, 향후 새로운 이용 방법이 출현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유형도 있다’는 견해를 밝힘

○ 향후 저작권부회에서는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저작권법에 대한 문화청 등 정부의 논의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