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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의 삼진아웃제도 도입 거부
구분  유럽 자료출처   news.zdnet.co.uk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통권  2010-0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2-26

○ EU 집행위원회는 음악과 영화 및 기타 저작물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인터넷 접속 차단을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함

○ ACTA는 1995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지식재산권 집행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됨. 공개된 요약 내용에 따르면 ACTA의 상당 부분은 상표 보호와 위조제품에 관련한 것이나, 온라인 저작권 보호에 관한 내용도 포함함

○ 모든 참여국은 최종 협의 시까지 초안 내용을 기밀로 유지할 것에 합의함. 이러한 비공개 논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ACTA가 협정국에게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함. 이러한 우려는 저작권 침해 시 인터넷 계정을 차단하고 민사적 배상과 형사적 처벌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미국의 제안에 대한 EU의 논평이 유출됨으로써 확대됨

○ De Gucht의 대변인인 John Clancy는 ACTA 협정이 불법 다운로드를 이유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도록 규정하는데 반대 의사를 밝힘. 또한 단계별 대응 제도인 삼진아웃제도와 관련하여, 이는 유럽에서는 의무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 언급함

○ Clancy 대변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대규모 상업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ACTA는 음악 재생장치에 두 세 곡의 저작권 침해 음악을 넣은 개인의 처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 오랜 기간 동안 상업적 침해행위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음. EU는 이에 대한 정의를 각국에서 내리도록 하였으며 ACTA에서도 이와 같은 유연성을 유지할 것임

○ Clancy는 또한 EU의 개인정보국장(privacy chief)인 Peter Hustinx가 제기한 우려 사안을 언급함. Hustinx는 ACTA의 내용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조약의 초기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려함. 또한 ACTA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요구함

○ Clancy 대변인은 ACTA가 기존의 유럽 법령과 유럽 각국의 법령을 분명히 존중할 것이며 기존의 시민 권리와 보호조치가 약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밝힘

○ ACTA 참여국으로는 미국과 EU, 스위스, 일본, 호주, 캐나다,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아랍 에미리트 등이 있으며, 이 협정은 2010년 말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