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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제3회 콘텐츠 강화 전문조사회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
통권  2010-0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01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제3회 콘텐츠 강화 전문조사회 개최

○ 3월 1일,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제3회 콘텐츠 강화 전문조사회를 개최하여, ‘콘텐츠 강화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추진계획(가칭)」의 골자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함

○ 「지식재산추진계획(가칭)」에 포함될 논점을 정리한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콘텐츠 비즈니스를 통해 해외 자본을 유입함(글로벌 콘텐츠 대국)
  * 국내 지향에서 벗어나 아시아 시장 등으로의 해외 진출을 통해 해외 배출 비중을 높여 해외에서의 수익을 늘림
  - 일본 콘텐츠 인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양성함(크리에이터 대국)
   * 해외에서 통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전 세계의 인재를 집결함으로써 크리에이터의 저변을 확대하여 일본이 세계 크리에이터의 거점이 됨
  - 세계 최첨단의 인터넷 대응 체계를 통하여 일본 콘텐츠를 유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즐길 수 있도록 함(디지털 콘텐츠 대국)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이 「디지털 콘텐츠 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함. 전문조사회의 위원 중 주식회사 Dwango의 대표이사인 카와카미 노부오(川上量生)는 콘텐츠 사업자와 고객사이의 접점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함
  -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객 정보가 모여 있어 콘텐츠 사업자가 충분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함. 예를 들어 Apple이나 Amazon 등의 플랫폼 사업자보다도 콘텐츠 사업자가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힐 수 있음. 그런데 현재 유저는 「iTunes」 등의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구입하고 있어 Apple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 만일 콘텐츠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모아 활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콘텐츠의 제작이나 콘텐츠 프로모션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에 고객에 대한 창구를 콘텐츠 사업자가 가지는 것을 법률로 의무화해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함
  - 콘텐츠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사업자로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전문조사회의 보고서에 이를 포함시키도록 검토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