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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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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개혁의 시급성 지적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sddt.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
통권  2010-0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01

◯ 2월 26일, San Diego 지식재산권법 협회(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가 주최한 특허법 심포지엄에서 특허 변리사 Harry Leonhardt는 특허개혁법 통과를 위한 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의회가 더 이상 특허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언급함

◯ 이번 토론회에는 Leonhardt와 Qualcomm의 법률 고문인 Don Rosenberg와 두 명의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직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함

◯ 이번 토론회는 지난 주 상원 법사위원회가 특허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Patrick Leahy 의원의 발표에 이어 실시되었음. 이 합의 소식은 특허개혁이 추진력을 얻었다는 점에서 희망을 주었으나 긍정적인 평가가 따르지는 않고 있음

◯ USPTO의 Remy Yucel은 2007년도에 이루어졌던 예상 밖의 합의가 현재 의회에서 진행 중인 노력보다 더 큰 진전을 보였던 것으로 평가함. 또한 이번 개혁법안 통과에 주어진 시간은 매우 짧으며 2007년도와 달리 지금은 건강관리법 개혁 등 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 많음

◯ Rosenberg와 Leonhardt 등은 의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임. Rosenberg는 지금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로 장난칠 시기가 아니며 이번 특허개혁은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미국의 국제적 성공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 지적함. 또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특허제도를 모범적인 제도로 보고 있다는 점을 덧붙임

◯ Rosenberg는 Qualcomm 중역들이 지식재산권을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은 혁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식기반 경제 국가라는 점을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