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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데이터 보존법 위헌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헌법재판소
통권  2010-0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02

○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데이터 보존법이 서신 및 통신 보호권리(privacy of correspondence and telecommunication, 독일 헌법 10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함. 법원은 따라서 EU의 데이터 보존 지침을 적용한 이 법을 무효로 결정함

○ 판결에 따르면 데이터 보존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EU의 데이터 보존 지침은 독일 국내법 적용이 가능함. 하지만 보존 데이터는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를 위협하거나 국가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 제한되어야 하며 분산 저장과 높은 수준의 보안조치를 이용하여 저장해야 함. 성직자나 의사, 변호사, 언론인들과 같은 특수 집단의 데이터는 데이터 보존을 면제해야 함

○ 언론인들과 녹색당, 전 법무부장관(자유당 출신), 현 임시 법무부 장관(자유당 출신)을 비롯한 35,000명의 시민이 데이터 보존법에 이의를 제기하였음. 녹색당을 이끄는 Claudia Roth는 이 판결이 정부에게 새로운 법을 마련하도록 창피를 준 것이라 언급함. EU 데이터 보존 지침은 올해 말에 정기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