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특허청(EPO)의 Alison Brimelow 청장은 특허 제도의 미래를 위해 보다 큰 통합과 진정 세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특허제도의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함. 이러한 특허제도의 토대는 IP5 계획과 함께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5대 특허청의 효율적인 업무 공유가 가능해질 것임
○ Brimelow EPO 청장은 2010 Francis Gurry 지식재산권 강연을 개최하는 Melbourne Law School의 초청을 받아 “특허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세계가 직면한 특허제도의 문제를 살펴보았음. Brimelow 청장에 따르면 R&D 패러다임과 지식재산권의 기능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제도는 발전과 적응에 실패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있음
○ Brimelow 청장은 오늘날 특허청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처리 지연문제를 겪고 있음을 참조하여 특허 제도는 처리 지연이라는 성공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EPO의 경우 490,000건의 특허를 처리해야 하며 일본 특허청은 약 87,000건, 미국 특허청은 810,000건이 지연된 상태임. 특허 출원이 증가한 핵심 원인은 특허의 지리적 보호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임. 2008년 유럽과 일본, 한국, 중국, 미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5대 특허청 중 두 곳 이상에 제출된 특허 출원 건수는 250,000건에 달함.
○ Brimelow 청장은 또한 특허법의 실질적인 조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함. 오늘날 선진국들은 일치된 법률과 규정, 관행 하에서 운영되는 국제적 기반을 갖춘 세계 특허제도를 요구하나 국제 규범은 정체된 상태임. Brimelow 청장은 WIPO를 비롯한 공개 토론의 장에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국제특허법 조화 노력을 그 예로 들었으며 특허법 조화의 내재적 개념이 변화하였음을 지적하였음
○ Brimelow 청장에 따르면 특허법의 조화에 실패함에 따라 특허의 지연 문제가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동기를 마련함으로써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음. Brimelow 청장은 많은 출원량과 기존의 법률 체계 및 기반 시설, 절차의 확립, 사용자의 수용성을 고려했을 때 세계적인 업무 공유를 이끌어낼 높은 잠재력이 있는 기존의 PCT 체계 개선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음
○ 최근 유럽의 발전에 관련하여 Brimelow 청장은 2011년 1월부터 EPO의 업무공유 계획이 실시될 것이라 발표함. Brimelow 청장은 EPO의 목표가 특허출원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제거하는 것이라 언급함. EPO의 업무공유 계획은 회원국 특허청의 업무 결과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국가의 제1 출원 특허청 업무에도 적용될 것임
○ 국제적 차원에서 EPO는 일본과 한국, 중국, 미국 특허청이 포함된 이른바 IP5와 협력하여 운영 통합성을 높이고 업무의 공유에 초점을 둔 견고하고 실용적인 세계 특허제도의 마련에 참여할 것임. Brimelow 청장은 IP5가 특허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유럽특허조약과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IP5는 효율적인 업무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 언급함
○ Brimelow 청장은 IP5 프로젝트가 즉각적인 성과를 제공하는 특허심사 하이웨이와 달리 선거기간을 너머 오랜 기간 후에 생산적인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은 프로젝트라 설명함. 따라서 Brimlow 청장은 IP5 프로젝트가 눈에 띌 수 있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