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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상원의 특허개혁법안에 대해 지적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하원
통권  2010-0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02

○ 2월 25일,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Patrick Leahy의원은 법사위원회의 집행사업회의(Executive Business Meeting)에서 특허개혁법안에 관한 임시적인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알림. Leahy 위원장은 법사위원회가 특허개혁법안에 관한 세부내용과 하원 의원들과의 논의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 언급함. 또한 특허개혁법안이 상원만의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원 다수당과 소수당 지도부와 함께 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힘

○ 2월 26일,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John Conveys Jr. 의원과 소수당 선임 의원인 Lamar Smith,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Howard Berman 의원은 금요일 Leahy 위원장의 발표에 대하여 상원의 특허개혁법안 협의 노력을 인정하나 하원 의원들의 적절한 의견을 받지 못한 채 진행되었음을 지적함. 또한 하원 의원들은 상원과 하원이 모두 법안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으며 법안의 통과를 위한 협력을 당부함

○ 흥미로운 점은 이 성명이 두 명의 민주당 의원과 한 명의 공화당 의원에 의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회 웹사이트의 공화당 측에서 공개되었다는 점임. 또한 Berman 의원이 2007년 9월 하원에서 통과된 H.R. 1908 특허개혁법안을 지지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성명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점도 흥미로움. H.R. 1908 법안은 피해보상 조항과 USPTO이 출원인에게 특허성 검색에 관련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USPTO에 실질적인 입법 권한을 부여한 조항 등 몇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담았음.

○ Conyers 위원장과 Smith 의원, Berman 의원의 반응으로 볼 때 Leahy 위원장이 새로운 특허개혁법안에 대한 하원의 지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