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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증거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제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03

◯ 시장 경제의 발전으로 대외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 간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이 급증함. 지식재산권은 시장 경제에서 상품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지식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 작용함. 이러한 이유로 시장 경제와 지식 경제 시대에서 지식재산권은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은 다른 전통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증거확보와 증거인증 과정에서 증명 기준의 불일치, 증거 보전, 거증책임 부담의 불일치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중의 증거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증거보전 제도의 개선
  - 증거보전의 범위의 명확화
   * 만약 권리 침해 상품을 생산하는 기계가 독점된 것이면, 그 기계는 소송 중에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증거보전 범위에 포함됨
   * 그러나 권리 침해 상품을 생산하는 기계가 통용되는 것이면 그 기계는 소송의 증거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
   * 복잡한 전문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기술 자료의 증거보전에 있어서 i) 소송 당사자가 중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 자료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 ⅱ) 소송 당사자의 대리인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 자료를 중요 증거로 채택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 ⅲ)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특성상, 소송 전에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주도적으로 직권을 행사하여 증거보전 조치를 취함

◯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증거조사 체제의 개선
  -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하는 상표·디자인특허·저작권의 도안이 원고의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행 상표법과 특허법은  ‘일반 소비자의 보통적인 주의력(普通消费者的普通注意力)’에 기준하여 법관이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하지만 이와 같이 법관의 판단에 의해 증거 일치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단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으며, 피고가 제시하는 기술자료에 대한 법관의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의 발생에 대비해 전문가뱅크를 구축함. 지식재산권 소송 과정에서 법관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가 되고 있음. 또한, 현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건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자문을 구하는 시스템이 요구됨.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전문가뱅크를 구축하여 기술 관련 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중 감정 제도의 개선
  -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중, 특허기술, 비특허기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과 관련된 사건이 많이 발생함.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고의 항변 이유는 자신의 기술이 원고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두 기술의 일치성을 판단하는 것은 법관이 판단함. 하지만, 법관의 전문 지식의 한계로 사건 기술과 관련된 전문 기관이 기술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소송의 증거 제도 개선이 요구됨.
  -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사법 감정 신청은 당사자나 법원이 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대외 기관에 감정을 위탁할 경우는 법원만 신청할 수 있음
   * 사법 감정을 실시할 기관이나 사람은 법에 따라 설립 비준된 전문 감정 기관 중에서 높은 자질을 갖춘 기관을 선정함
   * 증거에 대한 피고와 원고의 대질과 변론을 진행한 후, 법원이 최종적으로 사법 감정의 결론 효력에 대해 판정함

◯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하여 증거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건 처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당사자가 증거 규칙을 숙지하여 적시에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 당사자는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지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