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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 저작권법, 4월 1일부터 시행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0-1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04

◯ 2월 26일 개최된 ‘제11회 전국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十一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三次会议)’에서 통과된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중국 저작권협회 선런간(沈仁干) 이사장은 이번 개정 저작권법이 중국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수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함. 또한 이 개정 저작권법이 작품의 다원화와 창조 정신을 고취시키며, 국제 사회와 중국 산업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설명함

◯ 최고인민법원 응용법학연구소 뤄둥촨(罗东川) 소장은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은 작품 등록에 대한 조항이라고 평가함. 그는 이 조항이 작품의 출판 유통과 시장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저작권 교역 시장의 규범화 정착, 공평한 교역 시스템 정착, 공정한 사법 보호 메커니즘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발언함

◯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작품의 출판과 대중매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관리 권한 규정(제4조) :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없으며, 공공이익을 해칠 수 없다. 작품의 출판과 대중매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관리 행사는 법에 따라 진행한다.
  ⅱ) 저작권의 질권 등록(제26조) : 출질인(出质人)과 질권인(质权人)은 국무원의 저작권 행정관리부처(务院著作权行政管理部门)에 질권 등록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