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일부터, 지난 2009년 4월 28일 체결된 ‘중국-페루 자유무역협정(中国-秘鲁自由贸易协定)’(이하 ‘FTA’)이 발효됨. 이로써 페루는 중국의 8번째(내륙과 홍콩 마카오 CEPA 포함) FTA 체결 국가이자,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중국과 FTA를 체결한 최초 국가가 됨
◯ 중국-페루 FTA의 체결 조항에는 화물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원산지 규정, 세관 절차, 기술무역장벽, 위생과 식물위생 조치, 무역 분쟁해결, 무역구제, 지식재산권, 지리적 표시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중국과 페루는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민간 전통을 가진 국가라는 동질성이 있음. 양 국가는 FTA를 체결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유전자원·전통지식·민간전통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서, 페루는 중국의 22종 상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 보호를 보장하기로 하고, 중국은 페루의 4종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를 보장하기로 함. 페루가 보장하기로 한 지리적 표시 보호 상품은 안시 톄관인(安溪铁观音), 사오싱주(绍兴酒), 푸링(涪陵)갓 장아찌, 닝샤(宁夏)구기자, 징더전(景德镇)자기, 전장(镇江)향식초, 푸얼차(普洱茶), 시후의 룽징차(西湖龙井茶), 진화(金华)햄, 산시의 검은식초(山西老陈醋), 쉬안웨이(宣威)햄, 룽촨(龙泉)청자, 이싱(宜兴)자사, 쿠얼러(库尔勒)배, 민셴(岷县)당귀, 우창(五常)쌀, 원산(文山)삼칠초, 퉁장(通江)흰목이버섯 등임
◯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페루의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2007년 9월 7일에 열린 시드니 APEC 지도자 비공식 회의에서 FTA 체결을 합의하고, 이에 따른 협상을 진행하여, 2008년 11월19일 FTA를 최종 체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