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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 등록령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1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04

◯ 일본 특허청은 특허등록원부 등의 등록 전후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3월 4일부터 4월 2일까지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집함

◯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등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
  ⅰ) 특허등록원부상의 등록의 전후와 관련한 규정
   * 특허등록원부상의 등록의 전후를 정할 때, 동일한 구(区)(갑구, 을구, 병구 및 정구)에 한 등록 간에 대해서는 순위 번호의 전후, 다른 구에 한 등록 상호간에 대해서는 접수 날짜순에 따를 것 등을 규정함(특허 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ⅱ) 그 외의 원부에 있어서 등록의 전후와 관련된 규정
   * 특허가실시권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의장등록원부 및 상표등록원부에 있어서 등록의 전후에 관한 규정은 상기 ⅰ)과 동일한 조치를 취함(특허 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실용신안 등록령 시행규칙(1960년 통상산업성령 제34호) 제3조 제3항 등)

◯ 개정안은 2010년 4월 말 공포 예정이며, 공표된 날부터 시행함. 단 이러한 규정은 다른 구로 등록한 양측에 등록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