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ACTA)에 관련하여 상원의 국제 무역, 관세,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Ron Wyden 의원이 질의한 서신에 대하여 지난 1월 2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Ron Kirk가 답변한 문서가 온라인에 공개됨(http://www.ustr.gov/webfm_send/1700)
◯ USTR의 답변서에 따르면 ACTA 협상자들은 ACTA가 TRIPS(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와 공공 보건을 존중할 것이며 조약국의 기본 시민권과 시민 자유 존중을 해칠 의도가 없음을 선언함. ACTA가 다룰 지식재산권의 유형은 이전의 자유무역협정과 유사할 것이라 언급함. 자유무역협정의 범위는 일부 특허권 집행을 포함함으로써 침해 상품과 위조 상품 문제를 다룬(주로 상표와 저작권법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됨) 초기의 ACTA보다 범위가 넓어짐
◯ 또한 세관에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이나 위조제품(운송 중인 제품 포함)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나 이를 특허 침해 의심제품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다고 밝힘. 이 내용은 합법적인 제네릭 의약품의 특허침해 혐의에 의한 압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음
◯ 무역대표부는 회의 안건의 공개, 기존 협정과의 연계, 관련자들로부터 조언 수렴 등 ACTA 협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음
◯ 이 답변서는 지식재산권자가 침해 혐의자로부터 침해 정보를 수집할 권한과 ACTA 당사자들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답변을 제시함. 또한 미국 법의 개정 가능성과 “위조(counterfeit)"라는 용어의 정의, 특허침해 금지명령, 병행수입, 형사 범죄 처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상습 침해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종료 가능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3자 책임,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산업 분야간 협의 등의 문제를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