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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 관련 행정기관과 사법기관간의 업무교류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0-1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05

◯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专利复审委员会)와 최고인민법원 민사3법정은 업무교류 좌담회를 개최하여 특허취득 기준, 특허침해 판정 기준 등의 문제에 대해 심층 토론함

◯ 2004년부터 실시된 업무교류 좌담회는 올해 6회째이며, 특허재심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간의 교류 및 소통의 원활화, 법률적 이해와 인식의 조정,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간의 법 집행 기준의 통일화 등을 목적으로 함

◯ 이번 업무교류 좌담회에는 특허재심위원회 장마오위(张茂于) 부국장과 양광(杨光)부국장, 최고인민법원 민사3법정 쿵샹쥔(孔祥俊) 재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특허법 및 실시세칙, 특허취득 기준과 특허침해 판정 기준에 관련된 이론연구, 디자인특허 취득 심사기준의 엄격화, 특허심사상 절대적 신규성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