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충칭(重庆)에서 ‘국제금융위기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后国际金融危机时期知识产权司法保护)’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제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건들의 변화 양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토론함
◯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전통기업의 부도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첨단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변화를 도모하는 등 중국의 지식재산권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됨. 지식재산권 수준의 향상으로 지식재산권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각 기업과 산업의 변화 양상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사건 또한 다양한 새로운 현상이 발생함
◯ 지식재산권 사건의 증가
- 2009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건이 급증함. 이는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지식재산권이 시장경쟁력의 핵심요소임을 인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
- 전국 각 지방에서 접수된 지식재산권 사건들을 분석해보면, 경제 산업이 발달한 지역의 지식재산권 사건이 낙후된 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함

◯ 발명특허 사건의 비중 증가
-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가장 변화된 양상은 혁신능력과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첨단기술 기업의 발전 기회가 확대된 것임. 금융위기의 환경에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유무, 혁신 능력의 수준 정도 등이 기업의 발전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함. 이로 인해 전체 지식재산권 사건 중 특허(특히, 발명특허) 사건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함
- 저장성 법원이 2009년에 접수한 특허 분쟁사건은 829건으로 전년대비 28.73% 증가함. 또한, 저장성 지역내 기업들이 금융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자주혁신 능력의 향상을 적극 추진하면서, 발명특허 분쟁사건의 비중이 증가하여 전체 특허 분쟁사건 중 발명특허의 비중이 15%로 증가함
- 허난성 법원이 2009년에 접수한 특허 분쟁사건은 210건임. 그 중, 특허·기술계약·영업비밀 등 기술관련 사건들의 비중이 높고, 기계·화학공업·의약 분야의 특허기술 사건의 비중이 높음. 이처럼 전문성·기술성이 강한 사건들이 증가하고 사건 내용이 복잡해짐
- 서부지역의 쓰촨성(四川省) 법원에서 2009년에 접수한 특허 분쟁사건은 188건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함. 과거 이 지역에서 발생한 특허 분쟁사건들이 대부분 실용신안 특허와 디자인 특허에 집중되었던 것에 비해 점점 발명특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인터넷 지식재산권 사건의 증가
-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인 전통 가공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음. 이로 인해서 단순 가공에만 의존하던 기업들은 혁신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함
- 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신흥 산업인 인터넷 사업에 투자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중국의 인터넷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인터넷 저작권 침해 사건 또한 급증하고 있음
-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말까지 저장성 법원이 접수한 인터넷 저작권 침해 관련 1심 사건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 최근 상하이 법원이 접수한 사건 중, 인터넷상 권리 침해와 관련된 사건은 전체 저작권 침해 사건의 50% 이상을 차지함. 이 사건들은 P2P소프트웨어, pplive소프트웨어, 인터넷 생방송 등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사건임
- 쓰촨성 법원이 2009년에 접수한 저작권 1심 사건은 365건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함. 이 중, 인터넷 전송권 침해로 야기된 분쟁 사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검색엔진, BBS, 인터넷 링크와 같은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터넷 전송권 침해의 유형이 다양화·복잡화 되고 있어 사건 처리가 쉽지 않음
◯ 지식재산권 사건의 규모 확대
- 중국에서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는 낮게 평가되어옴. 하지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사건 규모가 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지식재산권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음
- 저장성의 경우, 과거 이 지역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사건은 대부분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현재 전국에 접수된 사건 중 1,000만 위안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은 30건에 달함

-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이 2009년에 접수 및 심리한 지식재산권 사건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월마트, 야후, 벤츠, 코카콜라, 베르사체, 혼다자동차, 도요타자동차 등이 관련된 특허 분쟁사건이 포함됨
- 상하이 제2중급 인민법원은 2009년에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아디다스, 구찌, 이케아, 코치, 헤네시 등이 관련된 사건을 접수함
◯ 해외 지식재산권 사건의 증가
- 국제 금융위기의 도래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무역 마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짐. 현재 중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및 특허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압력은 커지고 있음
- 최고인민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중국 법원이 해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판결한 민사 1심 사건은 1,361건으로, 전년대비 19.49% 증가함. 또한, 타이완·홍콩·마카오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 판결 건수는 353건으로 전년대비 56.89% 증가함. 이와 같은 증가수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협력이 국제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국제위기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가 중국 경제·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현재 계속되고 있음.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움직임과 함께 지식재산권 사건 또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권 사건의 신동향은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 심판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