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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무역 보복조치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businessweek.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브라질
통권  2010-1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09

◯ 3월 8일,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선박, 밀 등 102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함. 이 조치는 4월 8일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으로, 이번 조치는 5억 9,100만 달러의 무역보복 효과가 있을 것으로 브라질 정부 관계자는 주장함

◯ 또한 브라질 정부는 미국이 브라질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2억 3,800만 달러 상당의 보복 조치를 취할 계획임. 참고로 세계무역기구가 2009년 11월, 브라질이 미국산 제품에 대하여 최대 8억 2,900만 달러의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함

◯ 브라질 정부는 다음 주 초 페널티 부과 대상이 될 미국 산업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조치에서 만성 질환 치료제 의약품 특허는 제외됨

◯ 브라질은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면화 생산업체들에게 해마다 30억 달러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면서 2003년부터 보조금 분쟁을 시작함. 미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미국이 세계 2위의 면화 수출국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브라질 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함

◯ 미국 무역대표부는 브라질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브라질산 수입제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임. 브라질의 통상부 장관 Miguel Jorge는 브라질 정부가 다음 주 미국 무역대표부 Ron Kirk와 해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논의를 실시할 것이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