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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학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구분  중국 자료출처   news.sina.com.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0-1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09
◯ 톈진(天津)시 지식산권국 허즈민(何志敏) 국장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11기 3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함
  - 각 대학의 지식재산권 학과 건립 추진과 인재양성 프로젝트의 적극 실시
  - 중국 특허상(賞)을 부처급에서 국무원급으로 승격
  - 지식재산권 저당 융자 시스템 확대
  - 지식재산권을 국무원 심사업무의 중점 계획으로 삼음

◯ 허즈민 국장은 지식재산권이 핵심 경쟁 요소이자,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는데 필수적 요소로서 혁신형 국가 건설과 종합적 국력 향상 및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언급하고, 지식재산권 전문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피력함

◯ 국무원은 2008년 6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개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를 발표하고, 7대 주요 전략을 제시함. 그 중 하나가 ‘지식재산권 인재 풀 구성과 자질 높은 지식재산권 전문 교사 인력 양성’이며, 국무원은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2급 학과 설립, 일정 조건을 갖춘 대학에 지식재산권 전문 대학원 설립을 지원하여 지식재산권 석사·박사 학위과정 개설, 다양한 지식재산권 전문 인재 대규모 양성, 기업 맞춤형 지식재산권 관리 및 중개서비스 인재 양성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

◯ 그리고 허즈민 국장은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시스템의 비체계성과 지식재산권 발전의 지체 현상은 지식재산권 전문인재의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행정관리 및 법집행 관련 전문 인재 양성,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문 인재 양성, 지식재산권 중개서비스 인재 양성, 지식재산권의 법률 규정 등의 전문적 지식에 정통한 인재 양성,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함

◯ 또한 그는 지식재산권 전문 인재 양성은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학의 지식재산권 교육과정 발전과 고등교육 자원의 효과적인 운용을 당부함. 현재 중국 대학 중 지식재산권 단과대학을 운용하고 있는 곳은 16곳, 지식재산권 대학원을 운용하고 있는 곳은 5곳임. 지식재산권 전문 인재들이 취득하고 있는 학위는 지식재산권 학부전공, 제2 학사학위, 법률 석사, 법학·공상관리·공공관리·경제·기술경제 등의 학과에 세부전공으로 설치된 지식재산권 전공의 석·박사 학위 등임

◯ 그리고 그는 그 동안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이 지체된 이유 중의 하나로 대학의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현재 중국 대학 지식재산권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함
  ⅰ) 이공 및 관리계 전공 중에 지식재산권 교과과정을 필수과목 및 주요 선택과목으로 지정한 곳이 없음
  ⅱ) 지식재산권 관련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가 전국적으로 극히 적고, 극히 적은 대학조차 베이징과 상하이에 집중됨
  ⅲ) 대학에서 지식재산권을 전공으로 하는 인재가 극히 적음. 현재까지 중국 대학에서 지식재산권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은 3,000여명에 불과함
  ⅳ)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전공의 커리큘럼은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부족함.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기술·경영·법률 분야의 지식을 접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리형·실무형 인재인데, 중국대학에서 실제 배출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 인재들은 대부분 법학을 전공한 인재임
  ⅴ) 대학의 지식재산권 학과 설치, 교과과정 수립 및 자질 높은 교수 채용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식재산권 학과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 그는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함
  ⅰ) 대학의 이공계·관리계 전공에 지식재산권 분야의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특허·상표·저작권 분야의 교재를 제작함
  ⅱ) 전국 대학에 지식재산권 학과 설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함
  ⅲ) 이공계 전공자가 지식재산권 관련 전공 학위를 함께 취득할 수 있도록 복수학위 시스템을 실시함. 또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복합형·실무형 지식재산권 인재양성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대학이 지식재산권 석사·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도록 권장함
  ⅳ) 기업 및 정부부처의 실무자들이 지식재산권 전공 석사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여 지식재산권 업무능력을 향상시킴
  ⅴ) 지식재산권 교육 시스템에 대한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지식재산권학과 교수 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