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는 “2010 특허개혁법(Patent Reform Act of 2010)”이 계류 중임. 이 법안은 2009 특허개혁법안과 매우 유사한 가운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출원주의(First-To-File) : 개정안은 미국의 선발명주의 제도를 상당부분 제거함. 가장 큰 변화는 발명가가 최초 공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임
◯ 허위 표시(False Marking) : 개정안은 누구든지 허위 표시를 주장할 수 있었던 종전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만이 허위 표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변화는 이미 제출된 사안에도 적용될 것임
◯ 손해배상액(Damages) :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방법과 요소를 파악해야 하며 법원이나 배심원은 파악된 방법, 요소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야 함. 또한 당사자들은 배심원에게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방법과 요소들을 제시해야 하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법적·사실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또한 일방 당사자의 논점이 근거가 부족하고 법원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만이 승인되었을 때 약식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심리(Trial) : 심리를 침해와 유효성, 손해배상, 고의로 분할할 수 있는 권리의 인정.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음
◯ 고의적인 침해(Willful Infringement) : 명백한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부주의함이 입증되는 고의적인 침해에 손해액을 가중시키도록 규정함(현재 법령에 따르면 법원은 발견된 손해액이나 평가된 손해액을 3배까지 높일 수 있음). 이 법령은 고의적인 침해 결정을 위해서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의성에 대한 확정이 필요함
◯ 특허부여 후 재심(Post-Grant Review) : 특허부여 후 특허성에 대한 검토를 특허청 항소기관(BPAI,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함. 이 법안은 또한 특허권자의 공개의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보충 심사를 요구함
◯ 특허등록 전 제3자의 선행기술 제출(Pre-Issuance Submissions of Prior Art by Third Parties) : 허용될 것임
◯ 재판적(Litigation Venue) : 소송은 보다 편리한 재판적으로 이송될 것임
◯ 수수료 책정 기관(Fee Setting Authority) : USPTO는 특허 및 상표에 관련된 처리와 활동, 서비스, 자료 비용을 복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책정할 권한을 얻게 됨
◯ 연방 순회항소법원의 사법 소재지(Federal Circuit Judicial Residency) :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더 이상 DC 지역에 위치해야 할 필요가 없음
◯ 마이크로 기업(micro-entity) : 마이크로 기업은 5건 미만의 특허를 출원한 법인으로 수수료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음
◯ 최적 실시례 기재 요건(Best Mode Requirement) : 존폐 논의가 있던 최적 실시례 기재 요건은 특허법 규정으로 유지됨. 다만 최적 실시례 요건의 위반은 더 이상 무효 항변의 근거로서 인용될 수 없으며, 특허의 무효 사유도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