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Special 301조의 검토를 위한 청문회를 실시함. 이 청문회를 통해 교역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평가한 2010 Special 301 연례 보고서가 4월 30일 발표될 예정임
◯ USTR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는 20여명의 외국 정부, 비영리기구, 산업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함. 이들은 Special 301 소위원회(Special 301 subcommittee)에 의약품 특허와 디지털 저작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증언을 함
◯ USTR의 Ron Kirk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시작함. 또한 Ron Kirk는 USTR은 공공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Special 301 절차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미국 기업과 근로자, 교역 대상국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아갈 것이라고 언급함
◯ 이번 청문회는 USTR의 Miriam Sapiro와 지식재산권 및 혁신 보좌관 Stan McCoy가 주관함. 청문회의 증언에 추가하여, 이해당사자들은 온라인(www.regulations.gov)을 통하여 Special 301조에 관한 청문회 이후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Special 301 보고서는 1989년 종합무역 및 경쟁력 향상에 관한 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따라 처음 작성됨. 2009년 USTR과 지식재산 관련 부처로 구성된 팀은 Special 301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77개 교역국을 검토하였음. 무역대표부는 46개 교역국을 우선 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306조 관찰대상국(Section 306 monitoring)으로 분류함